[주 문] 청구법인이 2014.1.2.~2014.3.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 2014.1.10. 및 2014.3.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SMP”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수출자 OOO(이하 “SMW”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으나, 2014.7.3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2.1. 원산지 검증 서면조사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 판매자·수출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① 모든 원산지신고서는 OOO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②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모든 원산지신고서들은 OOO가 아니라 OOO 소재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6.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8.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SMW는 OOO에 OOO제품의 제조·생산시설을 갖추고 쟁점물품을 실제 제조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쟁점물품은 OOO 등 모든 원재료의 HS 4단위가 변경되어 OOO로 변경된 것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인 HS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고 있다. SMW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당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SMW가 OOO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음에도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SMW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경우라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EU FTA 의정서 주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한-EU FTA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에서 ‘원산지증명요건’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면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 문안을 기재(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 필수 기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의정서 제17조에서 각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등 인증수출자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의정서 주해 제9조에서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9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요청을 한 바,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① 모든 원산지 신고서는 OOO 인증수출자인 생산자(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②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모든 원산지신고서들은 OOO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OOO 수출자인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검증사례와 동일 사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위에서 설명한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여 기 협정배제 조치된 원산지신고서와 동일양식으로 동일 서명자가 발급한 유효하지 않은 서류임을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원산지증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과 관련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는 수입자 귀책사유로 명백히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 (나)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OOO한 바 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특혜관세대우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와 같은 특혜신청 관련 서류들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하는바, 특히 쟁점물품은 제3국 송장 형식의 거래로서, 판매자가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 업체에서 발행되는 등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발급자에 대한 확인 없이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고, 서류의 유효성 및 진위성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보내온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소재 SMW가 생산한 OOO로서, 청구법인이 OOO 소재 SMP로부터 수입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HS 4단위 변경이다. 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2>와 같은 4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를 용해 및 재용해, 압출, 냉간 인발의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OOO
(2)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SMP에 구매주문을 하면, SMP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 SMW에 동 주문내용을 전달하고, SMW는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는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SMW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OOO를 부여받은 적법한 인증수출자임을 나타내는 2012.3.2.자 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SMW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 서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다른 업체가 동일 판매자(SMP)·수출자(SMW)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OOO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할 때, 처분청은 2014.12.10.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SMW) 및 서명자OOO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OOO의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OOO 소재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발췌)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다. OOO
(5) 관세청장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SMW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SMW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 소재 SMP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SMW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도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발급권자, 서명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9.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때
-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