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인치유센터에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인치유센터에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2014.2.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1. 임대인(갑): 청구법인
2. 임차인(을): OOO(대표자: OOO)
3. 소재지: OOO
4. 사용부동산: 본관 3개동(쟁점건물 포함), OOO6개동, OOO1개동
5. 임대목적: “을”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등의 목적
6.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7. 보증금과 임대료
• 갑(청구법인)은 사용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8. 공과금 등 비용부담
• 갑(청구법인)은 사용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을”은 무상 임대기간 동안에 재산세 비용을 부담한다.
• “을”은 사용부동산에 관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과 기타 시설사용으로 발생한 제반비용 및 대수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나) OOO는 OOO후원금OOO, 회원(호스피스 봉사자 및 타 교회)들의 정기적 후원금과 쟁점건물에 숙박하는 사용자들의 납부금으로 운영되고,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납부금은 2016년 2월~4월 기준으로 매월 OOO만원 내외이며, 월 운영비는 OOO만원인 것으로 정산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OOO정관을 보면 목적사업으로 OOO·사별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 사업·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시설 등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호스피스 사업 및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시설 등이 목적사업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행한 공문(제목: 사단법인 실적 및 사업계획제출 안내, 2016.1.13.)에 의하면, OOO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OOO법인활동 및 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2015년도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운영기금은 기부금 및 후원금에 의해 충당되었고 다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점,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OOO에 임대한 점, OOO2014.2.10. 이후 쟁점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호스피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종교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