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12.8.3.OOO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하고, 2013.1.30. 및 2013.6.24. 그 지상에 이 건 건물(공장)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30. 이 건 법인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이 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갑: OOO(청구인) 을: 주식회사 OOO발기인 대표이사 OOO(이 건 법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동법 제119조·제120조에 의한 등록세·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13.12.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제5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6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근무하기로 한다. 제7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14.1.1. 효력이 발행한다. 따라서 갑은 2013.12.31.을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14.1.1.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4.1.1.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다) 이 건 법인은 2014.2.10. 본점을 OOO목적사업을 유압기기 및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대표이사를 청구인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이 건 법인의 2014.1.24.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난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비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이 건 법인 현황>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은 2013.7.30. 및 2013.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되었다가 2014.3.25. 현물출자(2013.12.30.)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의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포괄적인 현물출자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이를 추징요건인 매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