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신고·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1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건 2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감면 조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종전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같은 뜻임)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2주택 취득시에 상속주택의 지분과 이 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3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6) 지방세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7)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3.9. OOO동 68-1064 토지 182㎡ 및 같은 곳 68-1063 외 1필지상 건물(3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47.80㎡)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19분의 2를 상속받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일(2016.11.3.)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1.13. 이 건 1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6.1.11. 황OOO에게 매도하였고, 2013.4.12. 이 건 2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현재 보유 중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지분 중 19분의 2만을 소유하였음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1주택 및 이 건 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 부과(신고·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과 관련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1주택 및 이 건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중 해당 세액을 각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