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311 선고일 2017-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법인의 기업개선약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2014.9.1.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변경)이 68.0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1~2015년도 재산세 등 21건의 지방세OOO(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6.4.2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체납법인은 2011.1.5.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파산상태였고이 건 체납액 중 일부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및 조세채권확보를 하였다면 우선징수가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이나 대표자 등 어느누구도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체납법인에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적법한 송달이 없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0.7.2. 체납법인의 부도 확정으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고, 특히 2010년 11월부터 워크아웃기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어 체납법인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2011.1.5. 당시부터 동 법인의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체납액 부과당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일도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분의 50을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체납법인에게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2011.9.21.~2015.9.9.)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장을 발송(2011.10.14.~2015.11.13.)하였고 2011.11.7.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 하였는바,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수년간에 걸쳐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 등의 미송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2016.7.12.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건에 대한 이의신청시 미송달에 대한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6.4.20.부터 90일 이내인 2016.7.19.까지 납세고지서미송달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은 2007.12.1.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2006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 및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의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전에도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점, 청구인의 경영정상화 약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보여 지고, 이러한 경영정상화 약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년 체납법인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에 OOO을 출자(소유주식수 5,568,082주,지분율 69.86%)하였고, 2007.12.1.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OOO의합병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신주 6,219,127주(지분율 26.28%)를 보유하던 중 2008.2.18. 체납법인의 무상감자로 주식소유비율이 68.02%로 증가하였으며, 체납법인의주식변동상황명세상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주식소유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주식소유현황(2011~2014사업연도) (단위: 주, %) (나)체납법인은 2010.7.2. 만기어음 미지급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2010. 7.30.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0회합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6)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1.1.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법인등기부상 2006.11.17.부터 2013.12.15.까지 청구법인의대표이사였던OOO가 2008.4.29.부터 2010.3.31. 및 2011.3.3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OOO및 주채권은행인OOO등과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달성하고OOO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0조에 의거협의회가 수립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증빙으로 2011.9.21.(등기번호 OOO), 2012.7.11.(등기번호 OOO), 2012.9.12., 2013.7.12., 2013.9.11.,2014.7.11., 2014.9.12., 2015.7.9. 및 2015.9.9. 발송한 우편물 발송표,2011.11.7.체납법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우편수불부 및2011.10.14.(등기번호 OOO),2012.9.14.(등기번호 OOO), 2012.11.14.(등기번호 OOO), 2013.8.16., 2013.10.14., 2014.9.18.,2014.11.17.,2015.8.17.(등기번호 OOO) 및 2015.11.13. 발송한독촉장 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였다. (마)처분청은2016.4.20.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6.7.1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여 2016.9.9.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체납법인이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4.20.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납부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인 2016.7.12. 이의신청을 하여2016.9.9. 기각결정을받은 후90일 이내인2016.11.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적법한 기한 내에제기된 것이고 이의신청에 포함하지아니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당초 불복대상인 처분과 관련된 것이라면심판청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도 본안심리 대상이라고할 것이지만,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소 변경및 폐업 등이를수령할 수 없었던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있는 점,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점, 동 등기우편 발송 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납세고지서가그 무렵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체납법인의 주식에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실제 경영지배를 통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이고,청구법인의기업개선약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하는 것에불과할뿐 청구법인이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법률 제1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ㆍ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②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 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ㆍ청산의 요구

2. 당해 기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6)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