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회사동료 OOO)이 2016.7.14.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동 고지서 수령일인2016.7.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10.12.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6.11.10.(우편소인일 2016.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