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309 선고일 2017-0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6.7.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우편소인일 2016.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회사동료 OOO)이 2016.7.14.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동 고지서 수령일인2016.7.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10.12.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6.11.10.(우편소인일 2016.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