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중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308 선고일 2017-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을 2016.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6.5.1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2015.5.25. 도로점용허가를, 2016.5.27.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공사 준비를 거쳐 2016.5.31.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6.5.31. 투입한 장비(BH140)로는 쟁점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파일을 철거하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장비를 철수한 후, 공사에 적합한 장비(BH210W)를 구하여 2016.6.1. 오후 늦은 시간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OOO에게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2016.6.1. 0.2일 동안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오후 6시 전후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 약 2시간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6.6.1.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방문할 당시에는 장비를 교체하는 시간이어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장비를 교체하여 2016.6.1.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6.5.20.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건축허가 조건에는 OOO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의 검토의견에는 신고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계측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OOO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본 건축물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인 선정 및 자문의견의 제출에 대하여는 OOO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의 2016.5.27. 착공신고 수리 알림문서에는 OOO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공사에 따라 쟁점토지에 인접한 공공시설인 OOO 철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청구인들은 착공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6.7.4.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2016.7.4.까지는 처분청의 착공허가 조건상 착공이 금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착공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6.5.31. 쟁점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1.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가 2016.6.8. 쟁점토지에 출장할 당시 OOO 현장소장에게 공사일지 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신 현장소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사진을 확보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공사일지,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은 뒤늦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들은 2016.6.1. 18시 이후에 2시간여 동안 터파기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작업하기 좋은 대낮을 피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저녁에 작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가 출장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피해 확인이 불가능한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우며, 처분청 담당자가 2016.6.8. 쟁점토지에 출장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보였고, 현장 인부는 “6.4.(토), 6.5.(일), 6.6.(현충일)을 피해 6.7.(화)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들이 2016.6.1. 저녁 6시 이후에 2시간여 동안 작업을 했었다는 주장은 과세기준일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는 점에 착안하여 한 허위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장소장에게 공사가 늦게 시작한 이유를 질의하자, 현장소장은 인근 OOO와 협의를 하는 관계로 공사를 2016.6.7.에서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격적인 터파기공사 등이 2016.6.7. 이후에 진행된 것이 출장결과 확인이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건축법 제18조의 취지, 절차상의 규정내용(건축위원회의 심의, 공고의무, 일정한 제한기간 등)에서 보면, 이 건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고, 이 건의 경우 강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착공하는 경우로 청구인들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협의하여 착공을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이 건축법제18조에 규정된 착공제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2016.5.10.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대지위치는 쟁점토지로, 건축연면적은 1.872.75㎡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나) 위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조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6.5.27. 청구인들에게 보낸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대지위치는 쟁점토지로, 착공예정일은 2016.5.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급인 청구인들, 수급인 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6.5.25. OOO는 쟁점토지 앞의 도로 42㎡를 2016.5.27.부터 2018.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원상매립 후 철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에게 철도보호지구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5.2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허가는 득하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울타리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느슨하게 닫혀 있었으며, 틈새로 현장내부를 확인한 바, 아무런 시설물이 없으며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1.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청 사무실에서 15시 42분경 쟁점토지의 관리자와 통화한 뒤 현장으로 출장한 바, 건축물 착공신고를 득하였고, 컨테이너 1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이외의 아무런 시설물이 없고, 공사관계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람이 전혀 없었고, 공사하는 인부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으며,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8.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장확인 결과, 비로소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고, 현장 인부와 면담을 한바, 공휴일(6.4.~6.6.)이 지나서 6.7.(화)부터 장비가 들어와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OOO의 현장소장과 면담한 결과 착공계 제출(2016.5.27.) 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처분청과는 별도로 인근 9호선 지하철공사의 공사허가협의를 득해야 해서 조금 늦었다고 하였으며, 2016.6.8.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고, 현장사무실은 인터넷 등이 미설치되어 인근 사무실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공사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장소장의 업무수첩 일부를 양해를 구하여 사진으로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소유의OOO을 2016.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그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단지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16.6.1. 현재 쟁점토지상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반증으로 제출한 서류에는 공사의 시작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것만으로는 2016.6.1.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2016.7.4. OOO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착공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