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16.5.10. 청구인과 OOO가 공동(청구인 지분 99%, OOO지분 1%)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 OOO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5.10. 청구인이 2015.5.18. 부(父) OOO(이하 “공유자”라 한다)와 공동(청구인 지분 99%, OOO지분 1%)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 OOO(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자인 OOO의 지방세 체납(체납액 OOO)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6.10.21.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6.10.2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년 5월경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차량을 구입 할 당시 나이가 어린 관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본인 99%, 부(父) 1%의 지분으로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등록하였고, 기존 직장을 퇴직하게 되어 2016.8.18. 이 건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공유자인 부(父)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매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공유자는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지분 1%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액 OOO을 이유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지분 대부분(99%)을 소유하고 있기는하지만, 공유자가 이 건 차량의 지분 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명백하고,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체납으로 인한 것이며지방세기본법제117조 1항에서 ‘이 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이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자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 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의 해당 지분이 상당히 적다고 하여 압류해제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공유자의 체납으로 압류한 것을 다른 대표소유자의 체납이 없다 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공유자의 체납으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18. 이 건 차량을 공유자와 공동(본인 99%, 공유자 1%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공유자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2016.5.10. 이 건 차량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2016.11.1. 청구인과 공유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취득세 외 72건, OOO)를 하였고,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6.8.18.(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을 안 날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밖의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43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이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의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체납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외의 자에 해당하여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청구인의 지분)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 해당하는 2016.8.18.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처분인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각 항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공유자의 체납에 대하여 해당 지분만 압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건 차량 전체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