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초과액 산정방법에 따라 일단 초과액이 발생하면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요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초과액 산정방법에 따라 일단 초과액이 발생하면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5.10.6. 취득(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같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지역 나.~다.(생략) 2.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7.25. OOO가 시행하는 OOO을 인가하였다. (나) 위 발전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1>의 종전부동산을 수용하고, 2014.11.25. 그 대가로 보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표1>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보상금 내역 (다)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5.10.6. 아래 <표2>의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신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취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에 따른 초과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보상금 OOO에서 쟁점부동산의시가표준액 OOO을 차감할 경우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의 잔액은OOO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현황 (라)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6.9.22.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쟁점부동산이 취득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부속토지의 지목변경 포함)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격 OOO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 등에서 부여받은 부과권이나 징수권에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518, 2012.11.28.,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 당시인 2016.10.28.에는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6.12.9.에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6.12.12.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등에서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새로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당해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금액으로 하고, 당해 대체취득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 당시의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초과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취득을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판결문·법인장부 등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이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하는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실제로는 초과액이 발생함에도 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산정될 수 있는바, 이는 수용된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대체취득한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결국 수용보상금 뿐만 아니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모두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취득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이 수용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초과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과 같이 먼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수용된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나중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한 이상 그 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