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300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3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1월경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을 2016.7.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OOO으로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 방법) ① 소득할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신고․납부하였다.

(2) OOO 2016.7.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16.9.26.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가 우리 원에 계류중에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6지348, 2016.5.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