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99 선고일 2017-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상 처분으로 볼 만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6.11.7.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11.4.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90일 이내에 볼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