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