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쟁점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공사중단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수탁자의 위치에 불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리형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쟁점공사가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