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방세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방세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1) 심리자료를 보면, 문화재청장은 2011.11.21. 청구인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과 2016.7.2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다세대주택 건립을 각 불허통지하고, OOO은 2013.1.23. 수익이 없는 사실상 농지의 지방세 등 과세감면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014.8.14. 규제개선과세 발굴공모 제안에 따른 청구인의 문화재 주변 대지의 과세 경감요청의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6.10.20. OOO에 고충민원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대상세율을 적용하여 2016.9.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2010~2015년도 토지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 및 현황 상 지목이 대지(08)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처럼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현황 상 지목이 대지로 나타나고,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