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93 선고일 2017-03-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에는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그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30. OOO공장용지 2,6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8.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이 토지가 OOO토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0.12.23. OOO조성한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2012.1.19.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51.5㎡(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6.5.30.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는 자”로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사업장이 갑자기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산업단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10.23. OOO일반산업단지의 임대용지인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임차하였고, 2011.7.1.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2.1.19.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51.5㎡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5.30.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 및 기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산업용 건축물등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사실상 멸실이 진행 중이거나 멸실신고가 되어 있는 등 멸실 계획이 있는 경우 및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로, 산업단지에서 임대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종료 시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양받은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 공장 이외에도 신축, 증축, 개축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3.20.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상호를 OOO로, 목적사업을 임플란트용 공구 제조업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23. OOO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토지의 표시 소재지 가지번 지정용도 면적(㎡) 토지사용승낙 가능시기 OOO OOO 산업시설용지 2,642 2011.7.부터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 OOO(갑)와 임대인 OOO(을)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토지의 사용) 대상토지는 산업시설용지로서 갑은 공장 등 산업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대상토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공사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이전에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부터 60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갑의 청구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갑의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대료) ① 갑은 대상토지의 분양가격에 최초공급공고일 현재 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겅우 대상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분양가격(가+나): OOO 종전 사업부지 규모(가) 종전 사업부지 초과(나) 면적(㎡) 단가 (원/㎡) 금액(원) 면적(㎡) 단가 (원/㎡) 금액(원) 2,642 OOO OOO 제12조(분양전환) ① 을은 임대기간 만료 후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이 원할 경우에는 최초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갑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전환 가격은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상토지의 분양가격에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분양전환시까지의 OOO공업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후 공사준공에 따라 면적증감, 사업비 증감 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증감될 경우에는 정산한다. (다) OOO는 2011.7.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12.1.19.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2.13.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쟁점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2.3.26. 처분청에 쟁점공장(공장부지 2,642㎡, 제조시설 746.50㎡, 부대시설 205㎡)을 등록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6.11.22.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2.22.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 OOO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5.30. OOO공장용지 2,643.1㎡(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8.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2지145, 2012.4.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5.30.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2012.1.19.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