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설립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92 선고일 2017-02-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2구1218 / 조심2015지1130 / 조심2015지18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7.22 OOO공장용지 2,909.2㎡를, 2012.3.9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9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각각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2.9.28.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OOO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9.28.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되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8.11.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산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법인 전환 장려 정책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초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까지 행정자치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고, 조세심판원도 2015년 10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을 함에 따라 토지를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왔으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바꾸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법인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감면의 입법취지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현물출자 감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산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대법원 2013.1.1. 선고 2002구12182 판결, 조심2015지1130, 2015.1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이상 개인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1885 2016.5.1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2.7.1.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 법령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법인전환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로 설립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7.22 OOO공장용지 2,909.2㎡를, 2012.3.9 위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991.5㎡(쟁점부동산)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각각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2.6.19. 체결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7.1. 기준으로 청구인들 개인기업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개인기업 OOO이 2012.7.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2.9.28.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2.6.1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2.11.26.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8.11.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6.8.11.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2011.7.22. 산업단지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12.3.9.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12.9.28.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인 2012.9.28.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