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장학단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등 100분의 8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91 선고일 2017-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통장과 임대료수입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임대료수입통장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물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은 법인통장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OOO의부과처분은 재산세 등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건축물(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61.47㎡, 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2.10.4. 신축한 후, 2012.10.18.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하 1층 120㎡ 전체를 강당으로 하고 4층 52.02㎡ 중 14.60㎡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전체면적 461.47㎡ 중 임대를 제외한 직접 사용하는 면적 134.60㎡에 대한 비율만큼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 134.60㎡(지하 1층 120㎡, 지상 4층 14.60㎡)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임대면적인 326.87㎡(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192.20㎡ 중 건축물분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56.04㎡만 장학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 136.16㎡에 대해서는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어야 하나, 부속토지 전체면적이 장학단체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부분의 부속토지 면적 136.16㎡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OOO을 2016.8.10., 2016.9.8., 2016.10.7.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학사업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토지분)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임대용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 대비 장학금지급 실적,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임대수입 및 그 지출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총괄표 등에 의한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2012년은 기부금수입이 OOO임대수입이 OOO이고, 운영비 지출은 OOO이며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유치원 교사연수 지원 OOO전남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지원 OOO으로 나타나고, 2013년은 기부금수입이 OOO기타수입 OOO이고,운영비 지출은 OOO이며 장학금으로 OOO이 지급되었고, 2014년은 기부금수입이 OOO기타수입이 OOO이고,운영비 지출은 OOO이고 장학금으로 OOO지급되었으며, 2015년은 기부금수입이 OOO임대료수입이 OOO이고, 장학금지급액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한 장학금이 기부금에서 지출된 것인지 임대료수입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기부금과 임대료수입금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된 것인지 청구법인이 기부금지출내역 및 임대료수입 지출내역 등을 제출치 못하여 분명히 알 수 없는 실정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천만원을 2013년 1월 차입하여 공사비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을 보면 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공사비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임대료 수입에서 지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수입만으로는 부족하여 기부금에서도 충당하였다고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임대수입금 중 얼마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장학단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등의 100분의 8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4.8.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장학사업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2.10.4.이고 2012.10.18. 취득신고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면적 134.60㎡에 대하여는 장학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건축물분) 등이 면제되고, 나머지 면적은 재산세(건축물분) 등이 부과되었으나,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체면적(192.20㎡)은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토지분) 등이면제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학법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임대료 수입내역 및 임대수입 중 장학금 지급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2015년도 사업실적총괄표 및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와 2012년~2015년도 통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2년도 사업실적총괄표를보면, 기부금수입이 OOO임대수입이OOO이고, 운영비 지출은 OOO이며, 유치원 교사연수 지원 OOO전남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지원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3년도 사업실적총괄표 및 통합손익계산서를 보면, 기부금수입이 OOO임대료수입이 OOO이고,운영비 지출은 OOO이며 장학금으로 OOO이 지급되었다. (아)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실적총괄표 및 통합손익계산서를 보면, 기부금수입이 OOO임대료수입이 OOO이고, 운영비 지출은 OOO이며 장학금으로 OOO이 지급되었다. (자) 청구법인의 2015년도사업실적총괄표 및 통합손익계산서를 보면,기부금수입이 OOO임대료수입이OOO장학금지급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2015년 기간에 청구법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OOO은행 여신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OOO천만원을 2013년 1월에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2013년에OOO2014년에 OOO2015년에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건축물의 임대수입금액 중 어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토지분) 등의 100분의 80이 경감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학법인의 임대부동산 수익금액 중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에는 장학금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임대부동산의 일반관리비(건물 유지ㆍ관리비, 직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와 그 지급에 수반되는 일반관리비(직원 인건비 등)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임대료수입 OOO에서 장학금으로 OOO이, 2014년도 임대료수입 OOO에서 장학금으로 OOO이, 2015년도 임대료수입 OOO에서 장학금으로 OOO이 지급되었음이 사업실적총괄표 및 통합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통장과 임대료수입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임대료수입통장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물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은 법인통장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