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재활사역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87 선고일 2017-0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5.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장애인재활사역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7.1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7.28.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OOO의 시설장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사용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은 종교의 지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장애인 재활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소유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적장애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격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재활사역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29. OOO을 부여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1.25. OOO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일반현황과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