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공장의 생산설비, 영업허가권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85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레미콘 기계기구 등을 취득한 점, 임직원 고용승계 등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 제조생산 허가권 및 부대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레미콘 제조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30. OOO외 5필지 토지 49,270㎡(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2015.12.31. 같은 리 40-3 외 1필지 토지 6,107㎡, 건축물 968.2㎡(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2부동산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8.1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할 당시에는레미콘 제조업을 하려는 의사 없이 레미콘 설비를 철거한 후 특장차 부품 제조공장을 만들기 위해 자금 등의 조달계획, 생산공정 및 인력수급계획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레미콘 플랜트 대체이전 부지에 대한 임야복구명령 수행 및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조사대응(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됨)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플랜트 이전에 대한 인·허가를 2016.3.8.에 이르러서야 득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과정은 부득이한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서 신설사업인 특장차부품 제조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산의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인수 또는 매입되기 전 자산이 사용되었던 사업(종전 사업)과 인수 또는 매입한 이후 자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현 사업)이 동종일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기존 자산소유자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매도인”이라 한다)가 아닌 임차인 OOO산업주식회사(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입하여 사용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30%를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이후 레미콘 제조업과 관련한 매출이 계속 발생한 사실이 매출처별원장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레미콘 제조업 등을 추가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각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공장의 생산설비, 영업허가권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100분의 30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목적사업을 특장차(냉동탑, 내장탑, 파워게이터, 윙, 기타)제작, 판매 및 임대서비스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6.26.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레미콘 및 아스콘 생상시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6.2.22.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부동산을 2014.5.30. 쟁점매도인(O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부터 취득(가액 OOO원)하였고, 이 건 제2부동산을 2015.12.3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가액 OOO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3월경(일자미상) 이 건 제1부동산의 토지상에 있는 쟁점임차인(OOO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레미콘기계기구에 대하여 금 OOO원을 2014.3.31.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기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OOO산업주식회사)은 2014.6.30.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제조생산 허가권 및 부대시설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사업양도·양수계약서(포괄): 발췌 > (마) 쟁점매도인과 쟁점임차인의 법인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도인과 쟁점임차인의 법인현황 (바) 청구법인은 2014.7.22. 쟁점임차인(OOO산업주식회사)이 영위하던 레미콘제조업 관련 공장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아래 <표3>과 같이 변경 등록(허가과-20757, 2014.7.22.)하였다. <표3> 공장등록 변경등록 내역 (사) 처분청은 2016.6.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부동산의 이용실태 > 이 건 부동산이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판매 공장임을 알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며, 레미콘 차량과 화물운반용 트럭이 운행되고 있고, 부지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을 설치하였고, 건축을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함(2016.3.10. 증축허가를 받은 상태임) (아) 청구법인은 2015년 7월(일자미상)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공장증설승인신청을 하여 2016.3.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공장증설승인통보(허가과-6915, 2016.3.8.)를 받았다. <표4> 청구법인의 공장증설 승인 신청(발췌) <표5> 처분청의 공장증설 승인 내역 (자)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인 등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이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4.12.31. 현재)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레미콘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초의 취득 목적인 특장차 부품 제조 등은 2017년 4월 현재에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여기에는 사업자의 변경만 있을 뿐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의 감면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레미콘기계기구 등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레미콘 생산시설, 레미콘생산 허가권(KS인증), 각종사무용 집기비품 및 공기구, 레미콘 외상매출채권, 레미콘 생산 각종 원부자재(시멘트 외 5종), 임직원 고용승계 등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제조생산 허가권 및 부대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레미콘제조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도인과 쟁점임차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이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레미콘 공장을 폐업하거나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장을 증설하여 승인(기존 2,146㎡, 변경 29,900㎡)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점,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 목적인 특장차 부품 제조 등을 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