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5.광고물 작성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명: 광고물 작성업(71393) 설명: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 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 판촉물 인쇄물을 위한 도 소매업, 광고물 제작업, 광고물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소프트웨어개발”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인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5.12., 2016.7.1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냅킨, 쇼핑백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층 124호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운영방식은 고객이 시안파일을 제출하면 패키지 디자인(제품을 구성하는 포장 디자인)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디자인 후 상품을 직접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제조업체에 상품과 디자인을 보내거나 대량생산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디자인만 보내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OOO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주가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을 선택하고 광고물에 인쇄할 시안을 파일로 전송하면 청구법인이 시안을 확인하고 교정 후에 확정된 인쇄시안을 광고물에 인쇄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광고 관련 전담팀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광고물제작을 위해 디자인 전담 인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광고물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인 OOO및 OOO(공식 라이선스 업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8.16.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16㎡)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광고물 작성업(71393)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 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광고물 작성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주문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디자인 시안을 전송하면서 이를 인쇄할 상품(냅킨,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여 주문을 하면 청구법인이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상품과 디자인을 제조업체에게 보내거나 디자인만을 외주업체에 보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업의 본질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소프트웨어개발업, 판촉물 인쇄물을 위한 도 소매업, 광고물 제작업, 광고물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광고물 작성업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