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광고물작성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83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 OOO외 지층 124호(지식산업센터 건물 371.54㎡, 대지권 45.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5.12., 2016.7.15.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5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6.9.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을 선택하고 광고물에 인쇄할 시안을 파일로 전송하면 청구법인은 그 시안을 확인·교정한 후에 확정된 인쇄시안을 광고물에 인쇄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광고물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인력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전문 디자인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식산업세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인 ‘광고물 작성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 작성 및 관련 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살펴보면 주문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디자인 시안을 전송하고, 그 디자인을 인쇄할 상품(냅킨,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여 주문을 하면, 청구법인은 디자인과 시안을 교정하고 주문자의 상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교정된 디자인과 상품을 일괄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한 후, 일부 소량주문의 완성품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로부터 다시 수령하여 주문자에게 발송하고, 대량 주문의 경우 외부가공업체에서 직접 주문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성상품에 패키지디자인을 가미하여 인쇄한 판촉물, 잡화 등을 상품수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유통 판매하는 것을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문안 작성, 도안, 설계, 등 광고에 관련된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가능한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5.광고물 작성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명: 광고물 작성업(71393) 설명: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 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 판촉물 인쇄물을 위한 도 소매업, 광고물 제작업, 광고물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소프트웨어개발”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인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5.12., 2016.7.1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냅킨, 쇼핑백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층 124호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운영방식은 고객이 시안파일을 제출하면 패키지 디자인(제품을 구성하는 포장 디자인)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디자인 후 상품을 직접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제조업체에 상품과 디자인을 보내거나 대량생산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디자인만 보내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OOO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주가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을 선택하고 광고물에 인쇄할 시안을 파일로 전송하면 청구법인이 시안을 확인하고 교정 후에 확정된 인쇄시안을 광고물에 인쇄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광고 관련 전담팀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광고물제작을 위해 디자인 전담 인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광고물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인 OOO및 OOO(공식 라이선스 업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8.16.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16㎡)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광고물 작성업(71393)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 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광고물 작성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주문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디자인 시안을 전송하면서 이를 인쇄할 상품(냅킨,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여 주문을 하면 청구법인이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상품과 디자인을 제조업체에게 보내거나 디자인만을 외주업체에 보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업의 본질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소프트웨어개발업, 판촉물 인쇄물을 위한 도 소매업, 광고물 제작업, 광고물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광고물 작성업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