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2.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주식 10,000주 중 5,840주(58.4%)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민수로부터 4,160주(41.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4,16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8.8.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41.6%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설립당시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쟁점주식 41.6%를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OOO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일 뿐,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5,840주(58.4%) 보유한 과점주주 상태에서 2014.4.22. OOO로부터 4,160주(41.6%)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공증증서는 명의차용을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7.18. 대통령령 제2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84.8.10. 통신전자용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2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가 2014.4.22.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0.3.14.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OOO의 소유로서 본인이 상기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본인은 이전 명의자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4.22.자로 작성된 법무법인의 공증인증서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대하여 촉탁인들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7.11. 심판관회의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주식확인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무변론 판결문(2016가단42677)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4.2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및 법무법인의 공증인증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2016가단42677)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