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12.27. 이 건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약 20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고, 2016.6.3. OOO된 후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08.12.16. OOO에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 이 건 주택에 2008.6.12. 입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명의로 도시가스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주택에 2008.6.12. 전입하여 2016.9.21. 같은 곳 102동 603호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2007.12.27.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약 20여 건 이상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8.6.12.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2016.9.21. 전출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