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80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을 2016.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OOO 소유로, 2015년까지는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16.4.20. 경매된 후 현재는 집을 비워주었으므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조합은 2003.6.9.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2003.6.30. OOO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4.6.9. 착공신고를 하고 2004.6.25.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을 받았으나, 조합 내부갈등 및 재정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8.6.12.부터 2016.9.20.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명부, 도시가스 사용현황,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2007.12.27.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2.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20여회의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12.27. 이 건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약 20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고, 2016.6.3. OOO된 후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08.12.16. OOO에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 이 건 주택에 2008.6.12. 입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명의로 도시가스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주택에 2008.6.12. 전입하여 2016.9.21. 같은 곳 102동 603호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2007.12.27.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약 20여 건 이상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8.6.12.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2016.9.21. 전출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