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79 선고일 2017-03-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3.23.OOO로부터 OOO토지 330㎡(이하 "이 건제1토지"라 한다) 및같은 구 OOO토지 330㎡(이하 "이 건제2토지"라 하고, 이 건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10. 청구인OOO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부부인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이 건토지는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내 보육시설용 토지로서 건축가능시기가 201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하여잔금지급시기를 늦추려고 하였으나 OOO가 정해진 기한 내에잔금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2015.3.23. 잔금을 지급한 것이고, 잔금지급 당시 대지조성사업 미준공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없음은물론,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건축설계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건축심의를 준비하였고OOO에지속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임시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았으며 처분청담당공무원과 십여 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를진행하는 등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건축위원회심의에서 부동의 되어보완을 거쳐2016.3.21.재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4.7. 최종의결을 거쳐 2016.5.13.비로소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2)이 건 토지 잔금지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16.3.23.경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착공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과 같이 신축건물설계작업, 공사감리계약, 토지사용계약 및 건축심의신청 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현황에 따른 토지의 사용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가사, 토지의 사용을 착공으로 한정하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와같이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어떠한 귀책사유 없이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린이집 신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늦어진 것뿐이므로 청구인들의이 건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당해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간과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과 OOO가 2014.7.25.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제3조 제2항에서 청구인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에조성공사의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에서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 토지를 공급 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이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특약사항으로 보육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문화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인 2015.3.23.부터 1년 이내에는 사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가 처분청의 심의 재결정 등으로 일정이 상당부분 지연되었다고 하나 재결정 사유가 "주출입구 진입공간 확대", "화장실 환기계획" 등 대부분 건축 설계상의 수정사항 등으로 처분청의 귀책으로볼 수 없는 점, 통상 건축허가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추징유예기간 1년이 임박한 2016.2.25.건축심의 신청이 된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2016.6.13.착공신고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어린이집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거나, 건축심의 신청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절차를 행한 것이이 건 토지를 어린이집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토지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을)과 OOO사장 OOO(갑)는 2014.7.25.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지매매계약 주요내용 ☐ 사업구역: OOO도시개발사업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면적(㎡) OOO OOO OOO일원 (V2) OOO일원 (V1) 보육시설용지 보육시설용지 330(이 건 제1토지) 330(이 건 제2토지)

○ 토지의 표시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이 건 제1토지>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총 액 OOO 100% 계약금 OOO 계약체결시 20% 1차중도금 OOO 2014.10.31 30% 잔 금 OOO 2014.12.31 50% <이 건 제2토지>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비고 총 액 OOO 100% 계약금 OOO 계약체결시 20% 1차중도금 OOO 2014.10.31 30% 잔 금 OOO 2014.12.31 50%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을‘이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갑“은 조성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면적의 정산)

① 대상토지는 조성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① “을”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보육시설용지는 문화공원 내 용지로써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합니다. (나) OOO사장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건 제1토지 OOO백만원, 이 건 제2토지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최고 2회(2015.1.28. 및 2015.2.27.) 및 계약해제예고 1회(2015.3.17.)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들은 2015.3.23.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각 납부한 후, 2015.5.15.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용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각 감면받았고, 감면신청시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주요내용

4.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서 가.동 취득 물건지의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현재 공급 토지는 보육시설용지로 문화공원 내 용지로서 공원이 조성되는 2016년 하반기에 토지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취득세의 추징)에 근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착공계 제출 등)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후 보육목표 및 기본방향(운영방침) 등을 포함한 어린이접 설치·운영에대한 제반 사항은 토지 공급자(매도인)인 OOO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청구인들은 2016.1.18. OOO(건축사무소 OOO)과 이 건 토지상의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용역비:OOO천원)을 각 체결하였고, OOO사장은 2016.2.24. 청구인들에게 이 건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착공용)을 하였으며, 주요내용(기타조건)은아래와 같다. ※ 사용승낙 주요내용(기타 조건)

○기반시설물 이용 및 사용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하며, 기반시설의 파손, 손상시 원상복구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동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토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원,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접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조성공사로 인한 불편 간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여야한다.

○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공급함에 따른 지적경계 불분명 등으로 인허가 여부 및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하여 수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착공상의 모든 문제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합니다.

○ 기반시설은 2016년 상반기 완료예정으로(공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기반설치 완공 전 공사시 필요한 상수, 오수, 우수 등은 사용인이 직접 설치해야합니다.

○ 사용자가 시행하는 공사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관련 비용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처분청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2016.2.25. 청구인들의 이 건제1토지 및 이 건 제2토지상의 보육시설 건축신청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인접 공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니 재검토 바람(OOO와 사전협의 필요) 등 18가지 및 15가지 사유로 재자문으로 각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들은 2016.3.21. 처분청에 위 보육시설 건축신청에 대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여 제5차 OOO건축위원회 심의에서2016.4.7.조건부 동의 의결을 받은 후,2016.4.2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하여 2016.5.13.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5.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과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6.13. 처분청에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다. (사)처분청이 제출한 2016.7.15. 현재 이 건 토지 현황사진에 의하면, 토지 경계면으로 펜스가 둘러쳐져 주변 다른 토지와 구분되고 있고, 펜스 내·외부의 토지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주장하나, 신축건물 설계작업, 공사감리계약, 토지사용계약 및 건축심의신청등은 이 건 토지를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불과하므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한 것으로볼 수는없다 할 것이고,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으며, 취득 후에 당해토지를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취득시 유예기간 내에착공하기 어려운장애사유를알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이 건 토지를 동기간 내에어린이집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 사유는정당한 사유로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