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73 선고일 2016-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에 OOO 토지 217㎡만 남아 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도 매각할 수도 없는 생산성 없는 토지가 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매입할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동안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약 OOO이 넘은 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이 없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며, 서민소유의 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일부 수용되어 가치 없는 땅이 되었다면 현재 도시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반감된 상태를 인정하여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할 근거가 있어야 하나 감면할 근거가 없고,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217.1㎡, 2016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년에 OOO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은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수용하였고, 쟁점토지는 수용 후 남은 잔여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과 재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할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잘못된 점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