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217.1㎡, 2016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년에 OOO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은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수용하였고, 쟁점토지는 수용 후 남은 잔여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과 재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할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잘못된 점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