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71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을 삼은 것은 것이고, 그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입통로가 매우 가파르고 좁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 및 구획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맹지(나대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바, 단지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고,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사실상 금전상으로 환산되는 수익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데 과세근거를 두고 있는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통행이 어렵고,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원상, 쟁점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