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②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70 선고일 2017-04-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40

[주 문] OOO시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OOO도로 370㎡의 3분의 1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도로 370㎡의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1.18.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114,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9.6.29.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OOO및 2007.11.1.부터 매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의 유료로 사용되는 공공용 시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9.10.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소송을 통해 쟁점토지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부당이득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게 쟁점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것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감정평가기관은 OOO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실시된 감정평가 중에 선정된 비교표준지가 아닌 OOO의 토지를 자의적으로 비교표준지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결정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당이득금 소송 당시에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비교표준지를 재산세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선정된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와는 주위 환경이 상이하고 쟁점토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세로(細路)에 연접하고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지적부서에 지가산정을 의뢰하여 쟁점토지에 연접하고 주위환경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공공용지 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결정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입법 경위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손실보장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하는 내용의 결정(1999.10.21. 1997헌바26 참조)을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조례를 신설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였다. (나)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려는 것(법제처-12-0261, 2012. 6. 28. 참조)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지방세법제109조에 의해 비과세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공공시설로 예정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임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 이 규정상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공공시설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미집행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법원이 도시계획도로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자인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8.10.21. 선고 2008가단4114 판결, 2009.6.29. 대법원 확정)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에 나타난다.

(2) 쟁점소송 중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OOO, 2008.4.18.)를 보면, 감정인은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OOO의 토지(지목: 대, 이용상황: 상업용, 용도지역: 일반상업)로 선정하면서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쟁점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당시는 1940.6.20.인 것으로 나타남)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위치상으로 근접한 것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6.1.6.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건축지적부서에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을 의뢰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2016.1.6. 시행)에 나타나고, 건축지적부서에서 제시한 3곳의 비교표준지 중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OOO의 토지(지목: 대, 이용상황: 상업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다음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지적도 및 OOO지도를 보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가 속한 도로에 맞닿아 있는 한편 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가 속한 도로와 연결된 세로(細路)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처분청은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송 중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선정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동 소송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1940년 당시의 사용현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가 편입된 도로와 연결된 세로(細路)에 연접하나 처분청의 비교표준지는 동 도로와 연접하여 보다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스스로 선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가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제1항과는 달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040, 2016.1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