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7 선고일 2017-05-08 조세심판원

[요지]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6 OOO(건축물 26.1㎡, 토지 8.3㎡,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9.26. 이 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은 당해 건축주의 사정으로 임의경매 되어 청구인이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뿐 그 실질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분양”은 매도자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경매”는 매도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원이 주관적으로 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인바, 문언적으로 분양과 경매는 다르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 건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최초로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4.11.27.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소재에 오피스텔인 OOO를 신축하고, 2014.12.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OOO는 OOO등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16.2.17.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타경1867). (다) 청구인은 2016.9.26. 이 건 오피스텔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은 ‘최초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분양사업자”를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에 대하여 그 정의나 포함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경매일 뿐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