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6 선고일 2017-09-18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33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가 파산함에따라 OOO세무서장은 그 청산소득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주민세를 함께 부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이하“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OOO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수령자 및 수령 장소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1조의2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송달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증빙은 문서보존기간(10년)이 지나서 제출할 수 없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7.5 및 2004.1.5.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4서3349, 2014.9.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6.9.8.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은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7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OOO는 2002년 12월 파산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택시회사(법인)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3.7.5. 및 2004.1.5. 이 건 납세고지서(3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송달방법은일반우편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부과과-347, 2017.1.5.)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3.9.15. 및 2004.3.12. 청구인에게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징수 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문서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고지서(3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수령인 및 수령 장소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에 첨부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 관련 전산자료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세액 및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기재되어 있으나, 독초고지서의 송달일자(<표2>의 GOJI_SEND_DATE)관련 사항은공란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처분청의 전산자료 (발췌)

(4) 처분청은 2003.10.8.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중 제1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그 납부기한(2003.9.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차량(OOO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압류한 후 2003.12.30.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고,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환수한 OOO은 2004.11.9. 이 건 주민세 중 제2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6.9.19.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O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을 압류하였다가 2008.8.6. 압류를 해제(징수포기)하였으며, 2009.2.2. 청구인 소유의차량OOO을압류한 후, 2012.10.5. 차령 초과의 사유로 압류를해제하였고, 2012.10.19. 청구인의 철도회원보증금OOO을 압류한 후 2012.12.5.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16.8.19. 청구인의 차량(개인택시, OOO)을 압류한 후, 2016.8.31.부터 2016.12.29.까지 3회에 걸쳐 이 건주민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6.8.26. OOO에게이 건 주민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12.8.21.까지OOO에서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을 알지 못하다가 OOO이 2016.8.19.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OOO세무서장은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OOO로 일치하는 점, OOO이 이건 주민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보험계좌 및 철도회원권을 압류한 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처분 및 압류사실을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2003.7.5. 및 2004.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