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33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은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7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OOO는 2002년 12월 파산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택시회사(법인)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3.7.5. 및 2004.1.5. 이 건 납세고지서(3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송달방법은일반우편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부과과-347, 2017.1.5.)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3.9.15. 및 2004.3.12. 청구인에게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징수 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문서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고지서(3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수령인 및 수령 장소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에 첨부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 관련 전산자료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세액 및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기재되어 있으나, 독초고지서의 송달일자(<표2>의 GOJI_SEND_DATE)관련 사항은공란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처분청의 전산자료 (발췌)
(4) 처분청은 2003.10.8.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중 제1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그 납부기한(2003.9.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차량(OOO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압류한 후 2003.12.30.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고,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환수한 OOO은 2004.11.9. 이 건 주민세 중 제2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6.9.19.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O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을 압류하였다가 2008.8.6. 압류를 해제(징수포기)하였으며, 2009.2.2. 청구인 소유의차량OOO을압류한 후, 2012.10.5. 차령 초과의 사유로 압류를해제하였고, 2012.10.19. 청구인의 철도회원보증금OOO을 압류한 후 2012.12.5.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16.8.19. 청구인의 차량(개인택시, OOO)을 압류한 후, 2016.8.31.부터 2016.12.29.까지 3회에 걸쳐 이 건주민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6.8.26. OOO에게이 건 주민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12.8.21.까지OOO에서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