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5 선고일 2016-12-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4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4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7.29. 취득한OOO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30을 감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9.30. 쟁점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 대상임에도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고 하여그 취득가격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6.27.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100분의 30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토지는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의 면적만 다를 뿐 사실상동일한 과세대상이므로 그 사용 목적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와 제31조의4의 규정 중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그 사용목적대로 구분하여 60㎡ 이하 공동주택 신축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 신축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용목적을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와 같이동일한 지번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목적이 구분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행정자치부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미술관과 소매점 등의 용도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동일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는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나머지 토지에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관계 없이 동일한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감면도지방세특례제한법의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4.7.24)는 지방공기업이 그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조항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31조의4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60㎡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할 부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85㎡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할 부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100분의 25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다른조항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100분의 30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조항을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위탁하는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4.9. 본점소재지를OOO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 투자운용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주주 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7.29.OOO을 해당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을, 나머지 토지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각각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이 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이므로60㎡ 이하 공동주택신축부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 신축부지에 대하여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5.9.30.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8.6.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8.21.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60㎡ 이하 공동주택 549세대, 85㎡ 이하1,556세대(총 2,105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8.27. 이 건 토지에 연면적 291,391.84㎡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착공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5.7.29.)부터 60일이내인 2015.9.1. OOO에게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공동주택 2,10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및 제2호에서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60㎡ 이하의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2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중복감면의 배제는 쟁점토지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하나는 100분의 30을, 다른 하나는 100분의 25를감면한다고 규정한 경우그중 감면율이 높은 100분의 30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그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향후 신축될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와 85㎡이하의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구분되는 것인 점,이 건 토지 중 60㎡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사용목적이 다른 쟁점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4 제1항의 적용을배제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용도 및 현황에 따라 과세 및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1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의4 제1항을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