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4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1. OOO를 취득하고, 2015.11.10. 주택 180.2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8.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경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부받아 미납된 지방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6년 8월이 되어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안내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2013.11.21.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7.1.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4.7.26. 착공신고하여 2015.11.10.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이 2015.11.10.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알림’ 문서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신고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할 것과 기간 내에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6.11.10.)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8.16.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할 것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