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0.3.31.과 2011.3.31. 각 퇴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1.11.2.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을 대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을 당행에서 확실히 보관함을 상법제318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주들(3인)이 2004.6.14.과 2011.11.2. 각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주식 3,4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제안을 받아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주식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자금이 출자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주들 명의의 주식 3,4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4.4. OOO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2011.11.2. 무상증자 및 쟁점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그 지분이 증가(49% → 100%)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④ 쟁점주주들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 등은 공증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