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지장물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면적도 이 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니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지장물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면적도 이 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니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4.29. “군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공고”(산청군 공고 제2014-252호)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여 2014.6.12. 이를 낙찰 받은 후, 2014.8.8. 매각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처분청의군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공고(발췌)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5.20.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아래 <표1>과 같이 받은 후, 착공예정일을 ‘2017.5.10.’로 하고, 그 사유를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하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수리 통보(민원과-20838, 2016.5.9.)를 받았다. <표1> 이 건 토지 상 건축허가(2015.5.20.) 내역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세무7급 OOO)은 2016.4.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5.3.월 경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미착공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6.7.21. 착공예정일자를 “2016.7.22.”로 하는 착공(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소재 토지의 무단점유자OOO에 대하여 2014.10.31.까지 가설물과 수목 등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2014.10.13.)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7.20. 무단점유자 OOO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토지명도” 소송(2015가단6933)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나595, 2016.12.14. 확정)을 받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와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6.11. 선고, 2010두734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 그렇게 하였는데도 예측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매각의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재산의 명도와 지장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점, ② 2014.8.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지난 2015.5.20.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뒤인 2016.7.21.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점, ③ 명도소송 또한 유예기간(1년)이 임박한 2015.7.20. 한 점, ④ 이 건 토지(13,784㎡) 중 건축허가 면적은 9,474㎡이고 무단점유자로 인하여 명도가 지연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