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인 OOO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법인세 통보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1.15.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빌딩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1.5.31.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2013.7.3. OOO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았기 때문에지방세법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77조의3 제1항에서 수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인 2011.4.30.까지 청구법인의 OOO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2011.4.30.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1월이 경과한 2011.5.31. 본점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지방세법제177조의3 제1항의 수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