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87,124㎡)를 경매로 취득하고 2015.1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는 2009.7.16. OOO 및 고시문으로 확인된다. <내역: 별첨1>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내역: 별첨2>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로 임야전체가 지정되어 원형의 자연 그대로 보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일부 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와 개인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저율의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5,851㎡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1/2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후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