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57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임야 15,851㎡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 1/2를 비과세한 후 과세표준액을OOO을 2016.9.7. 청구인에게 재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11.6.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로 임야전체가 지정되어 원형의 자연 그대로 보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일부 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와 개인 재산권의 침해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경영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자연공원법에 적용된 토지이용규제사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얻어 실행중인 임야도 아니고, 그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소유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5.11.6. 취득하였기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토지 중 임야 15,851㎡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에 해당되어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후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을 OOO을 청구인에게 재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수리산)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87,124㎡)를 경매로 취득하고 2015.1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는 2009.7.16. OOO 및 고시문으로 확인된다. <내역: 별첨1>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내역: 별첨2>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로 임야전체가 지정되어 원형의 자연 그대로 보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일부 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와 개인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저율의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5,851㎡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1/2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후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