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로 본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로 본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2015.9.4.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9.21.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1.14.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3.25.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는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목설계비, 측량비, 전기·가스·수도 설치비, 건축설계감리비, 건축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바) OOO는 2016.5.2.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기 위하여 토목설계비, 측량비, 전기·가스·수도 설치비, 건축설계감리비, 건축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동 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의가 없는 점, OOO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