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446,560원으로 총 분양대금의 0.02%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446,560원으로 총 분양대금의 0.02%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1.6.13.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5.10.30.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에 아래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 현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2011.5.25.부터 2015.10.30.까지 면적정산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에서 99.98%에 해당하는OOO을 OOO에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OOO으로 총 분양대금의 0.02%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