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51 선고일 2017-09-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모두 폐업된 이후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기업 폐업 후 폐업한 업체의 인적ㆍ물적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ㅍ

[주 문] OOO시장이 2016.7.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와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및 각각의 매출처가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17. OOO공장용지 및 공장건물(토지 3,406㎡, 건물 494.4㎡, 취득가액: 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동 소재지 OOO외 1필지(임야 611㎡, 취득가액: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7.25.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7.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13.1.11. 새롭게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주식회사 OOO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3310(편조원단 제조업)이고, 주식회사 OOO는 13320(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폐업하여 이를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과거 개인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을 법인사업체에 그대로 승계했고,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추정되며, 법인전환 이후 업종추가, 벤처기업확인 및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등 법인이 사업확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 원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1.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태를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종목을 편적·섬유임가공·원단 무역 등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의 섬유 관련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섬유 관련 사업현황> (라)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13310(편조원단 제조업)이고, 주식회사 OOO는 13402(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2016.6.17. 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5.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6. 청구법인은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OOO는 2016.11.8.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13.1.11. 법인을 새로이 설립된 점, 처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13310(편조원단 제조업)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폐업하여 이를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7.6.20.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과 OOO 등의 사원명부와 OOO가입내역, 기계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13310(편조원단 제조업)이고, 주식회사 OOO는 13402(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으로 세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3.1.1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폐업한 사실 등에 비추어, 확인된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기에 일견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술한 사항 외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와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의 매출처와 다른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