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인에게 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각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12년도 7월분부터 2016년도 7월분까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처분청이 2016.7.20.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5. 취득하여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각 년도 부과일마다 지방세법제4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및 건물분) 등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의 100%를 교부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개의 구분건물인 이 건 부동산을 1개의 구분건물 당 OOO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었음에도 법원에 당해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배당 요구를 잘못하여 그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순위 2순위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액 내지 시가가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에 대한 배당금(당해세) 교부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9조에 따라 우선 징수되는 지방세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당해세는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았으며 이 건 부동산 외의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만 배당받지 못한 것인바, 이 건 배당절차 및 결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2) 처분청의 배당금 교부 청구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교부청구서 및 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OOO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은 2015.2.26. 경매가 개시되어 2016.7.20. 매각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4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며, 그 부과일자와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 과세분은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에서 청구인이 2016.7.15. 및 2016.9.12. 해당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부과된 재산세는 처분청의 발송내역대장에서 청구인에게 등기 또는 일반우편(독촉분 포함)으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법원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발생된 신청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 2016.7.20.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의 100%를 교부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9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2012년도 7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경우,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 및처분청의 우편발송내역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을 최소한 2012.7.10.부터 2016.7.15.까지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 2016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 산정절차에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원에 교부청구를 잘못하여 체납액이 정리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순위 2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 업무로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