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OOO토지(공장용지 8,422.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분양(취득가액 OOO원)받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용 면적비율(74.37%)로 안분한 가액OOO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지원시설용 면적비율(25.63%)로 안분한 가액OOO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실상 본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대출취급수수료 등OOO을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7.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2>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용 토지와 지원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및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표2>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 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12.22. OOO사업장에서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로 본점 주소를 이전한 이후인 2015.12.3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OOO사업장 관리사무소OOO및 OOO산업단지 경영본부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2015.12.30.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사업장에 소재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도시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2015.12.30.)한 후 그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1560, 2016.6.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5.12.30.) 직전인 2015.12.2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OOO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나, 대도시 외에 위치한 OOO사업장으로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이사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반면, 2015.5.18.부터 OOO사업장을 임차하여 매월 OOO원씩 8차례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2016.2.1. OOO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임대료(2016.1.18.~2016.2.1.)를 정산하여 지불하고 보증금 OOO을 반환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6.2.3. OOO사업장의 관리비 OOO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시기(2015.12.25.~2016.1.31.)의 전기사용량이 2,015㎾로 전월 전기사용량과 비슷하여 공실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사업장 인근에서 각종 경비를 지출하다가 2016년 2월부터는 OOO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귀속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15.5.18.부터 2016.1.31.까지 OOO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6.2.1.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5.12.30. 취득한 쟁점토지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도시형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인바,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2015.12.30.자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대도시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내역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로 각각 안분한 후 그 과세분과 감면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대도시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별표 4] 해당 업종(제34조 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26110 26120 26211 26294 26296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7329 313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아래 <표3>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기업지원과-48574)을 받았다. <표3>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신고시 지식산업센터용 면적비율(74.37% = 41,715.60㎡ / 56,093.05㎡)의 안분가액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지원시설용 면적비율(25.63% = 14,377.45㎡ / 56,093.05㎡)의 안분가액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10.22. 경영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5.7. 건설업,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본점 사업장 소재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라) 청구법인이 위 (다)의 각 사업장별로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사업장 중 201호가 2015.5.18.부터 2017.5.18.까지, 202호가 2015.5.6.부터 2017.5.6.까지 각 보증금 OOO과 월세 OOO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사업장은 임대인이 OOO공업(주)로, 임대보증금 OOO과 월세 OOO으로, 2015.12.31.부터 2017.12.2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사업장은 임대보증금 OOO및 월세 OOO으로 2016.2.1.부터 2018.1.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과 경기도가 2016.4.30. 청구법인에 현장출장하여 2016.5.2.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출장일 현재 OOO사업장과 OOO사업장에 청구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사업장의 임대인인 OOO공업(주)의 상무이사OOO와 경비원은 청구법인이 OOO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2016.6.23.~2016.6.24.)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등의 계정별 원장에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5> (사)청구법인은 OOO사업장에 대하여 2016.1.11. 지방소득세(2015년 12월 귀속 특별징수분) OOO및 2016.2.11. 지방소득세(2016년 1월 귀속 특별징수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인터넷)하였다. (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2015.12.30.)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사업장의 관리기관인 OOO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2016년 2월기간 동안의 OOO사업장에 대한 전기사용량과 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6·7>과 같다. <표6> <표7> ※OOO의 OOO은행계좌에 청구법인이 2016.1.29. OOO과 OOO을입금하고, 2016.2.3. OOO과 OOO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사업장의 OOO의 2016.6.24.자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경 OOO사업장에서 나가고, 2016년 2월에 현 입주자가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산업단지 경영본부장 OOO의 2016.6.24.자 확인서에는 OOO이 2016년 2월경 OOO사업장에 입주할 당시 공실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공인중개사 OOO의 2016.10.4.자 확인서에는 2015.9.23. 청구법인이 OOO사업장의 임대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2016.7.5. OOO사업장에 출장하여 OOO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2016년 4월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 당초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작성해 온 2016.6.24.자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서명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내역은 아래의 <표8>과 같다. <표8>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확보한 청구법인의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등의 계정별 원장과 OOO사업장을 관리하는 OO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12.30.을 전·후하여 OOO사업장에 대한 지급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사업장에 대한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대도시 내인 OOO사업장에 소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실제 매출현황 등의 사업내용도 제조업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대도시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