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利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6.20. 이 사건 토지를 정미애로부터 유상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1.2.10. 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 OOO의 상속인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기에 각 말소절차를 이행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결정사항’을 보면, OOO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서 확인되는 소유자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1.4.27. OOO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6.7.8. 위와 같이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14. 화해권고결정일부터 5년간 지방세환급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경과로 인한 소멸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제1항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의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하겠지만,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금 등의 환부를거부하는 통보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징수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점,등록세는 재산의 등기·등록행위에 담세력을 부여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공부상에 등기·등록행위가 있은 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는 점, 재산세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2009년도 및 201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징수한 지방세는 청구인이당연히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오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지방세 환급신청 등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는바,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