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40 선고일 2017-02-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1. OOO(토지: 30.938㎡, 건물: 69.30㎡,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농지 외의 유상거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4.25.쟁점건축물이 관련 자료 및 현황상 주택이므로 OOO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16.6.7.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연립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년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점, 취득세 신고당시 납부고지서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주택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5.7.24.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면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주택을 OOO억원 이하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준공 전에 입주하여건축법을 위반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러한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에서 제출한 복명서 등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16.1.14. 청구인은 OOO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16.3.2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유상거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에는 쟁점건축물이 4층 연립주택(18세대, 전유면적 69.30m2)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부터 2016.3.21.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 소유자 OOO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6.3.21. OOO발행)를 보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2014, 2015년도)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건축과)이 제출한 복명서(2000년 12월)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반(사용승인일자: 미준공, 위반사항: 사전입주)되어 당시 건축주 OOO을 고발(1996.11.15.)하고, 1997.6.23.부터 2001.4.6.까지 6차례에 걸쳐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였거나 부과 예고하였고, 쟁점건축물이 심판청구일 현재 미준공 상태라는 의견이다.

(5) 심리자료를 보면, 2016.4.25.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관련 자료 및 현황 상 주택이므로 주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이유로 2016.6.7.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는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의 경우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의 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 123좆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