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32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공유로 취득하면서 공유물 분할을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17. OOO의 2분의 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2016.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3.17.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4년 4월경부터 공유자인 OOO과 이 건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고 지적 및 분할측량도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이 건 임야에 대한 측량방법, 분할토지의 위치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4.6.26. OOO을 선고하고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 건 임야를 낙찰받아 2016.9.30.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2014.3.17. 이 건 임야에 연접한 OOO 임야 2,405㎡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의 부대시설 일부를 신축하고자 2014.4.28. 도로점용허가를, 2014.6.3. 공장신설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는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임야는 취득 전부터 OOO의 지분(2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쟁점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4. OOO를 본점소재지로 철근 및 철강류의 가공, 제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7. 이 건 임야의 2분의 1(쟁점임야)과 연접한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6.6.16. 이 건 임야 및 연접토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동 토지들은 청구법인의 제조시설 신축을 위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로 취득한 토지이나 현재까지 형질변경 없이 임야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6.8.1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및 연접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11.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참여하여 이 건 임야를 낙찰받아 공유자전원지분이전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2016.9.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4.4.21. 연접토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4.6.3.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이전에 존재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임야를 공유지분(1/2)으로 취득하였고 공유물 분할시 다른 공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