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29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OOO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부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당해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그 입법목적,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이 같지 아니하므로 중복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5.5.30.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소유지분 각 2분의 1)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3.7.12.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변경을 하고 같은 날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8.6.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7.12. 자신들의 소유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3.7.12.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목적, 근거법령,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이 다르므로 이중부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