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5.5.30.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소유지분 각 2분의 1)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3.7.12.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변경을 하고 같은 날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8.6.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7.12. 자신들의 소유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3.7.12.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목적, 근거법령,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이 다르므로 이중부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