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수산물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수산물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4.21. 축산물·수산물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5.1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7.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6.4.21. OOO으로 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OOO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 소재 건축물의 공장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OOO의 급여·상여대장상 직원명부는 아래 <표3>과 같다. (바)청구인은 2016.5.19. 쟁점①부동산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7.6.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4.2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가 같은 업종으로 변경 등록한 공장용 건축물 등인 쟁점부동산을 2016.5.19. 취득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으로 변경 등록한 사실이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