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ㅇ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ㅇ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단독·다세대주택 총 13개호를 철거하고 공동주택 30호를 신축(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3.7.23. 등에 이 건 토지에 소재한 현금 청산자들 소유의 주택 5개호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현금 청산자들을 제외한 8개호의 주택소유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과 재건축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3.6.1. 부동산개발, 시행,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2013년 9월에 체결된 재건축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탁자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 수탁자 OOO는 2013.11.8. 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12.2. 이 건 재건축사업 주체를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0.27. OOO에게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하였다. (바) OOO을 감면받고,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사)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중 8개호는 2014.11.27.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2개호는 2014.11.27. 신탁재산의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1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아)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면적 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자)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