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10.18. 매매를 원인으로 2011.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0.25. 영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주택법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9. 이 건 토지상에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4.4.30. 청구법인이 위 건축허가일부터 2년 내에 착공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3.31. 다시 건축허가, 2015.4.13.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11.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14층의 공동주택 4,367.23㎡(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려 하였으나 주택공급 상황상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건축허가와 주택설계를 각 2회씩 실시하는 등 공사착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2.1.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시장의 포화로 손실이 예측되어 주택사업을 지연하다가 장기간 미착공을 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5.3.31.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2015.4.22.에 이르러서야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