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22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2016.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OOO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소송당사자는 아님)가 쟁점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의 집합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료청구의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지료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이 경매무효로 당초부터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판결이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소유권변동신고의 증거자료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경우 경매무효로 당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지 소유권 취득 후 매도한 경우와 같이 소유권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경락대금 및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의 소유권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료소송의 확정판결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행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변동신고의 증거자료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는바, 쟁점지분의 공부상 등기권리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지분을 경락받아 2007.8.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인 OOO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8.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하였으며, 청구인 OOO가 이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6.6.24. 쟁점지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존재하지 않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정이므로, 원고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건 판결을 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 건 판결을 근거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판결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상의 집합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료청구의 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이 무효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여전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지분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