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3.1.9.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고, 상속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OOO은 물납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을 2014.9.10. 및 2015.9.14.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5.12. 대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 2016.7.7.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기고지한 2014·2015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2016.8.2. 이를 각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대법원에서 2016.5.12. 선고된 판결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