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를 세무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납세안내와 더불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위를 믿고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고급주택 중과세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는 선결정례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신뢰하여 납부한 사실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할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최소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18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을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불특정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발부해 준 납세고지서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이 취득세 계산 및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 불과하다 할지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
(3) 가산세의 부과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으로, 고급주택 중과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고,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취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원인은 처분청의 착오인 것으로 취득세 등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8.2. 취득가액 OOO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83.1170㎡, 분양가는 OOO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급계약서에 쟁점주택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처분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신고·납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