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주위적청구:부동산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청구1: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예비적청구2: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07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수익권 양수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12.9.11. OOO주식회사에게 OOO공장용지 6,69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외 1인)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OOO까지 수취한 이후인 2012.12.12. OOO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2.12.24.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에 대한 수익권(이하 “쟁점수익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2.9.11.부터 2014.6.20.까지 6차례에 걸쳐 OOO을 지급(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6.20.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4.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신탁수익권의 본질은 “채권”으로, 지방세법에서 신탁수익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수익권을 취득한 채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수익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은 “수익권 취득자”와 “위탁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부당하며,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도 ① “최초 부동산신탁 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세정-3275, 2004.10.1.)고 해석한 바 있고,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정자치부 세정-4636, 2004.12.20.)고 해석한 바 있는바, 기존 해석에 의할 때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다수), 현행 지방세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가 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OOO가 쟁점신탁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이상 OOO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1: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4.6.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할 것을 위탁한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내지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로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2: 가산세는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법의 해석이 극히 어렵고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신탁수익권 취득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판례·해석·세법개정 과정 등에 따를 때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상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건 부과처분은 OOO와 OOO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전에 토지를 OOO가 OOO에 신탁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매매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사실상 이전받은 것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서, 형식상으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지만 신탁계약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신탁계약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은 위탁자로서의 제반 사항, 신탁계약서의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 신탁계약서의 위탁자의 지위로 제3자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제3자에 대한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필요한 경우 “을”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 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이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운영과-557, 2016.3.3. 참조)고 할 것인바, 쟁점신탁의 수익권양수도계약서에서의 신탁 수익자 양수도 대금은 신탁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마지막 잔금지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중도금과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양수인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은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세법의 관점에서는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인 OOO는 신탁의 이익을 전부 누리는 자이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OOO는 이러한 위탁자의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50% 경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별도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OOO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하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3두1829, 2013.5.23.)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부동산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2: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2.11.13. 설립등기하여 OOO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일반건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대표이사가 OOO(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고, OOO(대표이사 OOO)은 1994.12.20. 사업자등록하여 OOO에서 건축공사·토목공사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탁구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 및 쟁점수익권 양수도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매수인)은 2012.09.11. OOO(매도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SPC를 설립할 경우 매수인의 책임 및 권리는 SPC로 승계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조달을 위해 취득물건에 대해 신탁(관리형 토지신탁)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매매대금 지급 약정내용 (나) OOO(위탁자)는 2012.12.12. OOO(수탁자)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공동수익자), OOO(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OOO(제1순위 우선수익자)이 위 신탁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 (다) OOO와 청구법인은 2012.12.12.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는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 지위에서의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행사 가능)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는 쟁점신탁계약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공동수익자로서 가지는 행정적·법률적·재정적 및 기타 제반 의무로부터 면책되고 조세 등 기타 공과의 납부 또는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며,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제반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행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2.12.21.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위탁자: OOO2012.12.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신탁등기는 2016.5.11.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2.12.24. 청구법인과 쟁점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는 신탁계약에 따라 향후 수취할 신탁이익 중 잔여수익권OOO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신탁이익에 대한 수익권 모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며, 잔여수익권OOO은 신탁계약 종료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익권 양도대금의 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수익권 양도대금의 지급 약정 (단위: 원) (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2015.10.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OOO(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은 ‘2014.2.6.’, 사용승인일은 ‘2015.10.28.’,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5.11.23. 소유자를 OOO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탁)되었다가 각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같은 날 신탁등기는 말소되었고, 위 지식산업센터의 각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OOO을 시공사로, OOO을 매도자로,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할 뿐, OOO는 분양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는 OOO이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OOO법인장부상 매매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4.6.20.(잔금지급일)로, 과세표준액을 매매대금 OOO에 잔금 지연이자 OOO을 합한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지연일수: 569일(2014.6.20.~2016.3.10. 기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신탁계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 신탁수익권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2.9.11.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2.12.12. 위탁자를 OOO수탁자를 OOO수익자를 청구법인 등으로 하는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만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탁계약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공동수익자로서 가지는 조세 등 기타 공과의 납부 또는 비용 부담의 의무 등을 포함한 행정적·법률적·재정적 및 기타 제반 의무로부터 면책되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신탁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부담·신탁계약의 해지 권한 및 해지통보의 수령 권한·신탁수익의 정산권한 등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에게 모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OOO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위 계약에 참여하였고, 이후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기까지 위 매매계약의 취소·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OOO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동 법인으로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쟁점신탁계약에 수익자로 참여하여 사실상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2.12.26. OOO을, 2013.1.15. OOO을, 2014.6.20. 잔금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당초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매수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방식의 조세이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3두1829, 2013.5.23.)인바, 청구법인은 OOO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사실상 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였음에도 신탁수익권의 양수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6.20.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5) 신탁법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2.7.26. 시행)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